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세무조사

effbarexam 2022. 5. 30. 07:43

세무조사
1.             성질
- 이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2.             처분성
- 판례는 i)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ii) 검사를 수인해야 한다 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

3.             하자 존부
- 판례는 i)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ii) 법률에 근거 없는 처분에 준하므로 iii)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iv) 그것이 헌재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v)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본다.
→ (재)조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위헌이 되는 경우(주로 전 문제에서) 그에 근거해 이루어진 (재)조사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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