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12 행시][10 사시][16 사시][19 10모][20 8모][13 8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1항)
- 이는 i) 사인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시 ii) 행정청/제3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고 iii) 그 비용을 의무자인 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작용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사인의 공법상 의무의 존재, ii)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iii)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려울 것, iv)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한다.
3. 계고의 적법요건
- 이는 i) 계고서에 의무 내용이 특정될 것, ii) 상당한 이행기간 부여될 것, iii) 서면으로 할 것, iv) 계고시 대집행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한다.
4.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의 결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하면 당사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부정설, ii) 행정경제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계고서 1장 내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뜻을 포함한 경우, 그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적법히 성립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대집행요건의 명백한 구비 및 ii)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함이 당사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5. 대집행시 실력행사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득이한 경우 필요최소범위 내에서 대집행에 수반하는 기능으로서 가능하다는 긍정설, ii)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대집행에 내재되어 있다 볼 수 없어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해 방해하는 경우 ii)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iii) 범행방지 및 현행범체포를 위해 경찰로부터 행정응원(제8조)을 받을 수 있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러한 물리력의 행사는 직접강제에 해당하고 이에 관해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6.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 항고소송
- 판례는 반복된 계고의 경우, 처음의 계고에 대하여만 처분성을 긍정하고, 그 이후의 계고는 통지에 불과하다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 X!
(2) 하자의 승계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의무부과행위인 철거명령과 강제집행인 대집행간에는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없지만, ii) 대집행 각 단계의 행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본다.
(3)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1항)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협의취득(토지보상법 제16, 26조)은 사법상 계약 →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 → 처분으로 인한 업무(토지보상법 제89조) 해당 X
7. 대집행시 비용징수
(1)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행정대집행법 제6조)
- 독촉(국세징수법 제10조)
→ 압류 (국세징수법 제31조)
→ 매각 (국세징수법 제65조)
→ 청산 (국세징수법 제96조)
8. 대집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1) 공법인
(2)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 O
(3) 공무원
- (판)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행정주체일 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아니다.
→ 경과실의 경우에도 배상책임 면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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