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표[15 10모]
1. 의의
- 이는 법위반자의 성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부정설, ii)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긍정설, iii)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예외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개는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해 ii) 기피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iii)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iv)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보아, v)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통하여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3. 항고소송의 대상
- 판례는 i) 공표결정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공표행위 그 자체가, ii) 통보되는 경우 공표결정/통보행위에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다.
4. 권리구제
(1) 항고소송—협의의 소익 긍정해야
(2) 국가배상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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