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effbarexam 2022. 5. 30. 07:44

과징금[06 사시][15 10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28조 1항)
- 이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당해 위반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다.

2.             유형
- 이는 i) 법령 등의 위반으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본래적 과징금과 ii) 공익에 중요한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변형된 과징금을 포함한다.

3.              행정심판의 경우 변경판결/변경재결 가부(행정심판법 제43조 3항)
→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 OR 그 변경을 행정청에 명하는 재결 가능

4.             행정소송의 경우 변경판결/변경재결 가부
-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변경 판결을 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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