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18 6모][15 변시][14 6모][13 행시][18 변시]
1. 성립요건
- 이는 i) 공무원이 ii) 직무집행에 관해 iii) 고의/과실로 iv) 법령을 위반해 v)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2. ‘공무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외에 ii)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본다.
→ 판례는 i)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독자적 배상책임을 지는 행정주체라 보지만, ii) 그 업무담당자는 실제 집행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에 해당한다 본다.
3. ‘직무행위’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법상 권력작용만 포함된다는 협의설, ii) 비권력작용도 포함된다는 광의설, iii) 사경제작용까지 포함된다는 최광의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권력작용 및 비권력작용을 포함하지만, ii) 사경제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아, 광의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경제작용에 관하여는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
4.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판례는 이는 i)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 여부, ii) 공무원의 직무집행의사의 존부 및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존부와 무관하게 iii)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다.
5. ‘고의/과실’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 해태로 보는 주관설, ii) 국가작용의 흠 그 자체를 과실로 보는 객관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주관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위법성/과실을 별도의 국가배상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주관설이 타당하다.
→ 법령해석: 판례는 i) 관련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ii) 이에 관해 담당공무원이 그동안의 관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 문의 등을 통해 처분했다면, iii)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 판례는 그러한 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해 취소되었다 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6. ‘위법성’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결과불법설, ii) 행위가 법규범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협의의 행위불법설, iii)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의무위반을 포함하는 광의의 행위불법설, iv) 행위의 위법성, 침해이익의 성격, 침해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적법요건/절차에 따른 직무집행 중 ii)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 하여 iii)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 행위위법설의 입장이지만, 최근 판례는 i)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ii)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iii)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다 보아,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행위에 기한 결과 발생에 대한 배상에 관한 것으로 협의의 행위위법설이 타당하다.
7.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8. 손해의 의미
- (판) 이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로, i) 재산적/비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와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ii)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iii)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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