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

effbarexam 2022. 5. 30. 08:10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10 사시][19 행시]
1.            성립요건(제5조 1항)
- 이는 i) 공공의 영조물, ii) 설치/관리상 하자, iii)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iv) 책임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2.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한다는 객관설, ii)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사고방지의무 위반을 의미한다는 주관설, iii) 이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영조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ii) ‘안전성’은 설치/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과실책임에 가깝게 봄은 법문언에 반하지만,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3.            책임면책사유
- 이는 i) 불가항력, ii) 예산부족, iii) 피해자의 과실을 포함한다.

4.            면책/감액사유로서 위험에의 접근
- 판례는 i)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로 ii) 피해가 생명/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며 iii)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고 iv)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본다.
→ 단순히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거주하는 경우,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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