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13 6모][20 6모][09 사시]
1.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함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법률상 근거 없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iv) 국가/공무원에 대해 그 위험 배제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가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에 한해 인정된다 볼 수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사익보호성의 필요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위법이라 볼 수 없다는 위법성설, ii)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손해설, iii) 사익보호를 위한 직무가 인정되므로 직무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보호목적이 ii)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에 있다면, iii)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iv) 사익보호성을 요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익보호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인 사인에 대한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는 위법성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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