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후단의 해석
- 판례는 본조 및 제8조를 고려하면, i) 공무원의 차량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자배법에 의하고, ii)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절차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야 한다 본다.
2.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이는 i)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할 것, ii) 인적 손해일 것, iii)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 관용차를 공무수행을 위해 운전한 경우: O
→ 관용차를 사적 용무로 무단 운전한 경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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