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공무원의 책임[16 사시][11 행시][20 행시]
1. 내부적 책임—구상책임(제2조 2항)
- 이는 i) 국가 등이 피해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을 것, ii)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 iii) 구상책임의 전부/일부 부담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다.
2. 대외적 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정설, iii)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무원 개인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ii) 경과실뿐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부정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 판례는i) 경과실 있는 공무원의 배상은 ii)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iii)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iv)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본다.
'행정법 > 행정구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 (0) | 2022.05.30 |
---|---|
국가와 지자체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0) | 2022.05.30 |
이중배상금지 (0) | 2022.05.30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0) | 2022.05.30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0) |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