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구제법

이중배상금지

effbarexam 2022. 5. 30. 08:06

이중배상금지[19 변시]
1.             적용요건(헌법 제29조 2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이는 i)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일 것, ii)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을 것, iii)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판례는 의무경찰대원은 그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본다.
→ 판례는 본조는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는 입장이다. → 제한 O

2.             구상권행사 가부
-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지만, 헌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전부배상책임 및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모두 긍정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