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구제법

희생보상청구권

effbarexam 2022. 5. 30. 08:11

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감염병예방법 제71조)
- 이는 i)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ii) 이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으로 국가배상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iii)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과도 구분되는, iv) 특별희생에 대한 독자적 피해보상제도에 해당한다.

2.             인과관계의 증명방법
- 판례는 이는 i)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ii)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음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iii)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본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
- 판례는 i)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ii)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기각결정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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