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자[10 사시][19 행시]
1. 유형
- 이는 i) 사무의 귀속주체(제2, 5조), ii) 비용부담자(제6조 1항), iii) 종국적 배상책임자(제6조 2항)을 포함한다.
2. 비용부담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종국적 비용부담자라는 견해, ii) 대외적 비용부담자라 보는 견해, iii) 둘 다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지자체가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한 이상, ii) 최종적 비용은 국가로부터 이전받는다 해도 iii)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외부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의 대내적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둘 다 포함된다는 병합설이 타당하다.
3. 종국적 배상책임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무귀속주체설, ii) 비용부담주체설, iii) 기여도설, iv) 종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종전에는 사무귀속주체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i)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ii) 지자체가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iii)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iv) 둘 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보아, 기여도설 및 종합설의 입장인 경우가 있다.
(3) 검토
- 생각건대 기관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의 효과가 위임자가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하고, 기관위임이 없었다면 수임자에게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무귀속주체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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