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3호)[16 행시]
1-1. ‘부작위’의 성립요건(행정심판법 제2조 2호,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2호)
- 이는 i) 당사자의 신청 ii) 상당기간 경과 iii)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iv) 처분의 부작위, v)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한다.
1-2.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3호) O
- 의무이행소송 판례가 인정 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3호)
2. 대상적격 관련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보는 긍정설, ii) 부작위의 개념에 신청권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고,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라 보는 부정설, iii) 단순히 원고의 신청만으로 족하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거부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되려면 iii)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개념에 신청권의 존부가 포함되지 않는 한, 사인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해 신청권 존부의 문제는 원고적격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적격 관련 ‘처분의 신청을 한 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현실적인 신청으로 족하다는 견해와 ii)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원고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신청권 존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로 봐야 하므로, 이를 요한다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심리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므로 그 위법여부의 확인에 그친다는 절차적심리설, ii) 행정청의 특정 작위의무의 존부까지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실체적심리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행정청의 응답의무 확보에 그친다 보아, 절차적심리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실체적 내용 심리를 허용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절차적심리설이 타당하다.
부작위(제2조 1항 2호)
I. 부작위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당사자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재, ii) 상당한 기간 경과, iii)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iv) 처분의 부존재를 요한다.
II.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 의무이행심판(제5조 3호)
→ 형성재결/이행재결(제43조 5항)
→ 처분의무(제49조 2항)
→ 위원회의 직접처분(제50조 1항)
2. 임시처분(제31조)
III.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1. 의무이행소송: 인정 X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3호)
3. 집행정지: X
4. 민집법상 가처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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