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13 변시][18 10모]
1. 성립요건(제34조)
- 이는 i)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확정 및 ii)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한다.
1.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 제38조 1항이 제3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는 입법불비에 해당해 준용을 긍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그 처분이 거부처분에 해당해도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가 있고, ii) 그 의무의 불이행을 시정할 필요성은 취소판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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