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취지(제10조, 제38조, 제44조 2항)
- 행정법원에 국가배상청구/부반청 등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창설해주려는 취지
2. 요건
- 이는 i)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ii)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일 것, iii) 주된 청구가 적법할 것을 요한다.
취소판결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
1. 취소판결의 제3자효(제29조 1항)
2. 제3자의 재심청구의 의의(제31조)
3. 요건
- 이는 i) 권리/이익의 침해, ii)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할 것을 요한다.
4. ‘책임 없는 사유’의 의의
- (판) 이는 i)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했어도 종전 소속의 계속을 알기 어려웠거나 ii)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요하고, iii)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증명책임의 분배
1. 증명책임의 분배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와 ii)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 有
(2) 판례
- (판) i)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분배되지만, ii) 처분사유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iii) 재량권의 남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있다.
(3) 검토
-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되,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를 둠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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