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제170조)[19 행시]
1. 대상으로서의 위임사무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직무명령은 적극적 감독수단임을 고려하는 기관위임사무설, ii) 지방자치법상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을 고려하는 단체위임사무설, iii) 둘 모두 포함된다는 위임사무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이라 보아, 그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하게 되면 이는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설이 타당하다.
2. 행사요건
- 이는 i) 지자체장이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해태하는 부작위의 존재, ii)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명령될 것을 요한다.
- 판례는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를 포함한다 보다.
3. 대집행(제170조 2항)
'행정법 > 지방자치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의요구지시/제소지시/직접제소 (0) | 2022.06.02 |
---|---|
시정명령 (0) | 2022.06.02 |
조례의 하자 및 통제 (0) | 2022.06.02 |
조례제정권 (0) | 2022.05.30 |
주민투표권 (0) |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