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지시/제소지시/직접제소
I. 재의요구지시
1. 의의(제172조 1항)
2. 기간
- (판) 재의요구지시의 기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3. 효과
(1) 재의요구(제172조 1항)
(2) 재의결의 경우(제172조 3항)
(3) 불응시 감독청의 직접제소(제172조 7항)
II. 제소지시(제172조 4, 5항)
III. 직접제소(제172조 4,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