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토지보상법

간접손실보상

effbarexam 2022. 6. 3. 09:43

간접손실보상[06 사시]→중요!!!
1.              의의(제79조 2항)
- 이는 공공사업의 시행/완성 후에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지 밖의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간접손실에 대해 행해지는 보상을 의미한다.

2.              간접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이는 i)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자가 손실을 입을 것, ii)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견될 것, iii) 그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것, iv)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희생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i) 손실발생이 쉽게 예견될 수 있고 ii)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iii)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그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본다.

4. ‘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의 의의
- (판) 이는 i)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 ii)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청구방법
- (판) 이는 i) 재결절차(제34, 50조)를 먼저 거친 다음 ii) 그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행정소송/보상금증감소송(제83, 85조)을 제기해야 하고, iii)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판) i) 손실보상청구권에는 손해전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ii) 양자의 중첩적 행사를 허용시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iii) 영업자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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