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토지보상법

생활보상

effbarexam 2022. 6. 3. 09:46

생활보상
1.              의의
- 이는 i)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ii)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피수용자에 대해 iii)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헌법적 근거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다는 정당보상설, ii) 이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한다는 생존권설, iii) 이는 헌법 제23조 3항 및 제34조에 근거한다는 통일설이 있다.
(2) 판례
- 헌재는 생존권설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생존권설 또는 통일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주대책 등 생활보장의 성격이 강한 것은 헌법 제34조, ii) 생활대책 등 경제수준유지의 성격이 강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다 봄이 타당하다.

3-1.             이주대책
- 이는 i)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ii)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iii)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2.             수분양권 등 실체법상 권리의 취득시점
(1) 학설
– 이에 대해 이주대책계획수립시설, ii) 이주대책계획수립이전시설, iii) 이주대책계획수립 후 대상자로서 확인/결정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보아, 확인/결정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률상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 계획수립과 함께 권리자가 된다 봄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자로 확인/결정되어야 권리자가 된다 봄이 타당하다.

4-1.            생활대책
- 이는 종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생활비보상,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다.

4-2.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및 선정거부의 처분성
- 판례는 i) 이에 관해 근거규정이 없다 해도, ii) 생활대책 역시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고, iii) 선정기준에 해당시 그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iv) 그 제외 및 선정거부는 처분성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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