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수용보상—잔여지 매수/수용청구
1. 의의(토지보상법 제72, 74조)
- 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한 것에 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를 포함한다.
2. 성립요건
- 판례는 i) 이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하는바, ii) ‘현저한 곤란’은 잔여지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외에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다.
3. 법적 성격
- 판례는 i)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어도 ii)그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보아, iii) 형성권으로 본다.
4. 이에 대한 불복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에 대한 거절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견해, ii) 이는 형성권이므로 국토계획법 제85조 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견해, iii) 토지수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해 당사자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ii)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85조 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퉈야 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국토계획법상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보상금증감소송을 통해 해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