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
1.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의 비교
- i) 전자는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지만, ii) 후자는 행정처분으로,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2. 협의성립확인제도의 의의/취지(제29조 3항)
- i) 이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ii) 당해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3. 협의성립확인신청 수리의 처분성 존부
→ 수리를 요하는 처분의 수리이므로 처분성 有
4.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의 합의 요부
- (판) i) 제29조 3항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ii)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당해 수리행위는 동의요건 결여로 부적법한바, iii)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그 수리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해 취소청구할 수 있다. →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