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effbarexam 2022. 6. 7. 07:49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216 3)

I.            범죄장소의 범위

()        i) 피의자로부터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211 2 3)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ii)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iii)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장소(216 3)에 준한다.

→ 도주 중 끈이 떨어진 가방에서 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한 것은, 사경이 현행범을 추격하던 중 몰수/증거물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

 

II.           사후영장 요부(2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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