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환부청구권(제218조의2)
I. 의의
- 이는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I. 기소중지의 경우 압수계속 필요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 경우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대상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설, ii) 압수계속의 필요가 없어 환부가 가능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12 10모]
- 판례는 기소중지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가 가능하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허용함은 사실상 수사기관에게 임의의 몰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환부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I.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의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 ii) 의무적 환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12 10모]
- 판례는 이는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절차법상 권리라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압수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제133조 및 제218조의2에 비추어 환부청구권이 인정된다 봄이 타당하다.
I.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유권포기의 의사표시는 환부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긍정설, ii) 실체법상 권리유무가 절차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12 10모]
- 판례는 실체법상 권리 상실은 압수물 환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환부청구권이라는 절차법상 권리가 소멸하진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물적 강제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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