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청구(제184조)
I. 의의
- 이는 i)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ii)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iii)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iv)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청구에 기해 v) 판사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을 하는 것이다.
→ 증거보전에 기한 열람/등사청구(제185조)도 가능!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14 변시, 20 8모, 12 사시, 01 법행]
I. 의의
- 이는 i)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ii)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iii) 검사의 청구에 의해 iv)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 v) 진술증거를 수집/보전하는 vi)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 참고인조사(제221조)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진술의무가 없어, 실효성 X
I.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조문(제311조 후단)
2. 판례
- i)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ii)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