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강제채혈/혈액채취

effbarexam 2022. 6. 7. 07:52

강제채혈/혈액채취[19 8]

I.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검증영장설, ii) 압수수색/감정영장설, iii) 검증/감정영장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강제채혈은 i) 감정에 필요한 처분(221조의4 1, 173 1)으로도 할 수 있지만, ii) 압수(219, 106 1)에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iii)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219, 120 1)에 해당한다 본다.

(3)         검토

- 이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모두 가능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I.            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적법성

(1)         i) 피의자로부터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211 2 3)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ii)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iii)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장소(216 3)에 준한다 보므로, iv) 이때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혈액을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채취하게 한 후,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 제216 3항 단서에 따라 i)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해, ii)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I.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통한 채혈 가부

1.           관련조문(218)

2.           판례

- i)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ii)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iii)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해당해 적법하다.

 

I.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의 적법성 인정요건

()        i)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ii)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iii)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II.           운전자의 동의성의 자발성 판단기준

()        이는 i)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ii) 운전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혈액채취를 거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iii)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혈액채취임이 iv)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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