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의 적법성(제219, 120조)[05 사시]
I. 영장 없는 사진촬영 검토
1.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임의수사설, ii) 강제처분설, iii) 상대방의 사적공간에서의 촬영에 한해 강제처분이라는 구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ii)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iii)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에 대한 촬영을 할 수 있다 보아, 강제처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성질상 검증에 해당하므로, i) 이를 강제처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ii)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II.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사진촬영
1.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촬영
→ 이는 신체구속이라는 처분에 실질적으로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2. 압수/수색시의 사진촬영(제219, 120조)
→ 이는 압수/수색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i) 이와 관련없는 촬영 또는 ii)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내용의 촬영은, 압수/수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III. 위수증 해당 여부
1. 사인에 의한 사진촬영에 대한 위수증배제법칙 적용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