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혈/혈액채취[19 8모]
I.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검증영장설, ii) 압수수색/감정영장설, iii) 검증/감정영장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강제채혈은 i)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221조의4 1항, 제173조 1항)으로도 할 수 있지만, ii) 압수(제219조, 제106조 1항)에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iii)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제219조, 제120조 1항)에 해당한다 본다.
(3) 검토
- 이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모두 가능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I. 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적법성
(1) i) 피의자로부터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제211조 2항 3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ii)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iii)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장소(제216조 3항)에 준한다 보므로, iv) 이때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혈액을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채취하게 한 후,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 제216조 3항 단서에 따라 i)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해, ii)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I.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통한 채혈 가부
1. 관련조문(제218조)
2. 판례
- i)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ii)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iii)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해당해 적법하다.
I.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의 적법성 인정요건
(판) i)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ii)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iii)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II. 운전자의 동의성의 자발성 판단기준
(판) 이는 i)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ii) 운전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혈액채취를 거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iii)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혈액채취임이 iv)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할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