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사표시(제232조 3항)
I-1.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 i)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ii)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I-2. 변호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리 가부
(판) i)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성폭법 제27조 5항), ii)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