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제기

고소취소

effbarexam 2022. 6. 7. 07:55

고소취소(232 1)[13 6]

I.            고소취소의 방식

()        고소취소는 i)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 ii)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I.            합의서 작성 등의 효력

()        i) 범인/피해자간 합의서 작성 및 ii) 피해자의 단순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 고소취소가 아니다.

 

I.            명시적이지 않은 고소취소

()        i) 고소장 제출 후 ii)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며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iii) 고소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했더라도 iv)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I.            고소취소의 번복[18 법무]

1.           판례

(1)         i) 합의서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되거나,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ii) 제출 후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거나, 그 합의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 진술할 경우,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이라 본다.

(2)        합의서 제출 후 합의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이유로 처벌불원의사가 철회될 수는 없다.

à 232 2, 3항에 따라 재고소금지; 고소시 제327 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I.            공범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1심판결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적극설, ii)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233)과 처벌의 공평성을 고려하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03 법행, 15 법무]

- 판례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해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러한 취소가 있다 해도 무효라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18 변시]

- 항소심은 제1심이아니므로,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대리  (0) 2022.06.07
고발  (0) 2022.06.07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0) 2022.06.07
처벌불원의사표시  (0) 2022.06.07
고소권/고소기간  (0)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