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제기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의 추가기소

effbarexam 2022. 6. 7. 08:01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의 추가기소[14 변시, 14 8]

I.            검사의 당해 추가기소의 적부

1.           관련조문(248 2, 298 1, 255)

2.           학설/검토

(1)         학설

- i)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해 이중기소가 아니라는 견해, ii) 공소불가분원칙을 고려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불가분원칙에 의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포괄일죄 전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 검사의 나머지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판결 대상이다

→ 그러므로 검사는 i) 먼저 기소한 범행에 상습범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ii) 추가기소한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II.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장변경의제설, ii) 석명후판단설, iii) 공소기각판결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상습범의 경우 석명(형소규 제141) 후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포괄일죄의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달라는 취지이므로, 석명후판단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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