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249조 1항, 제66조 1항)
I.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판단기준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제기시설, ii) 공소장변경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아, 공소제기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제248조 2항), 공소제기시설이 타당하다.
I.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판단 관련 법정형의 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제기시 공소사실 기준설, II)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장변경에 의해 변경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설이 타당하다.
I. 대향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공소시효 정지효 존부[17 10모]
1. 관련조문(제253조 2항)
2. 판례
- i) 대향범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ii) 제253조 2항의 공범에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I.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는 경우
1. 관련조문(제253조 2항)
2. 판례
- 이 경우에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므로, 제253조 2항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