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소[13 변시, 15 10모]
I. 일부기소 의의/요건
- 이는 공소불가분원칙(제248조 2항)에 따라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이다.
- 이는 i) 일죄의 전부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 ii) 소송요건 구비, iii)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를 요한다.
II.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검사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소극설, ii) 검사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는 적극설, iii) 검사가 그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제254조 5항)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ii) 공소제기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일부기소를 할 수 있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불가분의 원칙도 일부기소를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I.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로의 기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설, ii) 유죄판결설 등이 있다.
(2) 판례
- 친고죄의 규정취지에 반하므로, 이 경우 공소기각판결(제327조 2호)을 내려야 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친고죄의 일부기소를 허용해 고소 없는 기소를 허용함은 친고죄의 규정취지에 반하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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