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검사/사경 작성 사인 진술조서

effbarexam 2022. 6. 8. 07:44

검사/사경 작성의 사인 진술조서(312 4)

I-1.      공판정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20 변시, 19 10]

(1)       이를 허용함은 i)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ii)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iii)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       당해 증인이 법정에서 i)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ii)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I-2.        위의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신빙성

(1)         위 증언에 대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존부는, i)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 및 ii) 그것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iii)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을 요한다.

→ 여죄수사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음!매우 매우 중요!!

 

I.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이에 대해 제312 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공동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보아, 이에 대해 제312 4항이 적용된다 본다.

 

I.            수사과정의 기록이 없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조문(244조의4)

2.           판례

- i) 수사과정의 기록이 없는 진술조서는 적법절차/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ii)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I.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 등의 증언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외에 증명방법이 사실상 없는 경우 요한다는 긍정설, ii) 이를 허용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는 영상녹화물 또는 그에 준할 정도의 재현방법만을 의미하고, 조사자 등의 증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조사자는 피의자 등에 대해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및 ii) 공판중심주의 등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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