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작성 진술서 등(제313조 1항)
I.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20 6모]
(1) 사본은 i) 복사과정에서 편집되었다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ii)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녹음파일은 i)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ii)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해 제313조 1항 단서가 적용된다
I. 비망록의 증거능력[17 10모]
I.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시 제313조 2항 적용!
I-1. 녹음의 유형[21 변시]
- i) 녹음물에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진술녹음에 해당하고, ii) 특정한 일시/장소에서의 음향 등을 녹음한 경우 현장녹음에 해당한다.
I-2-1. 진술녹음 관련 전문법칙 적용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313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 및 ii) 녹음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3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21 변시]
- 판례는 i) 녹음테이프, 그 내용,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는, ii) 실질적으로 공판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진술조서와 다를 바 없다 보아,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에도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이 타당하다.
I-2-2. 제313조 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으로 족하다는 완화요건설, ii) 원진술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성립을 요한다는 가중요건설이 있다.
(2) 판례[21 변시]
- 판례는 조항의 문구 그대로, i)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ii)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iii)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가중요건설에 의하면 불리한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이 불가능해지므로, 완화요건설이 타당하다.
I-3.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비진술증거설, ii) 진술증거설, iii) 검증조서유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실질적으로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하는진술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보아, 진술증거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현장녹음에도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법칙의 적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
→ 수사기관의 현장녹음은 검증조서에 준해, 녹음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제312조 6항)
→ 사인의 현장녹음은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준해 판단(제313조 1항)
I.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1) 이는 i)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및 ii)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경우, i) 자료의 동일성 외에 ii) a)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기계적 정확성, b) 프로그램의 신뢰성, c)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진정성립 부인시 i)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제313조 2항 본문), ii) 그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제313조 1항 단서), 증거능력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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