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조서(제312조 6항)[19 변시, 20 10모, 14 8모]
I. 검증조서의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판) 이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제312조 6항의 요건을 충족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I.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정설, ii) 현장지시/현장진술 구별설, iii) 현장지시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된다는 수정구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장진술이 사경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검증조서와는 구별되므로, 이에 관해 형소법 제312조 1-4항의 요건 충족을 요한다 보아, 구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현장지시/현장진술을 구별하고, 현장지시도 경우에 따라 구분하는 수정구분설이 타당하다.
I.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판) i) 사경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제312조 3항에 의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보므로, ii) 검증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312조 1, 3항을 적용해야 한다
I. 실황조사서 자체의 제312조 6항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조서’가 아니라는 부정설, ii) 검증조서에 준하다는 긍정설, iii) 강제수사의 일종이므로, 사후에 검증영장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제216조 3항의 검증에 기한 실황조사서는 사후에 검증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증거능력이 없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실황조사는 검증에 준할 수 있고, 실황조사서도 검증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I.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정설, ii) 현장지시/현장진술 구별설, iii) 현장지시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된다는 수정구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을 모두 부인할 경우,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보아, 구분설/수정구분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3) 검토
- 생각건대 현장지시/현장진술을 구별하고, 현장지시도 경우에 따라 구분하는 수정구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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