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

effbarexam 2022. 6. 8. 07:47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314)

I-1.        증언거부권 행사시 제314조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는 적극설, ii) 전문법칙의 예외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극설, iii)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신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이를 긍정했지만, 최근 판례는 i)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심리주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본조의 개정 취지 및 ii) 증언거부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긍정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시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ii)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iii)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매우 매우 중요!!!

 유죄가 확정된 경우 증언거부권을 행사함은 정당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제314조는 적용 X!

 

I.            공범의 사망시 검사 작성 피신조서 관련 제314조 적용 가부[19 변시, 19 10]

(1)         학설

- 이에 대해 i)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무의미해진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제312 4항의 적용을 전제로 제314조의 특신상태를 요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전문법칙은 예외를 전제로 하고 있고, 특신상태 존부는 엄격히 판단되므로 반대신문권의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낮아,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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