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이익(제338조 1항)[21 변시]
I.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형사절차로부터 조기에 해방되고, 형사보상의 사유도 되므로, 이에 대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상소권자(제341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