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소

상고

effbarexam 2022. 6. 8. 08:00

상고(383)

I.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i) 상고심은 항소심의 사후심이고, ii)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심판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iii)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I.            항소심에서 1심이 파기되고 형이 가중된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제한되는지 여부

()        i) 1/항소심간 양형 판단이 ii)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달라졌다는 사정변경만으로 iii)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 383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허용 X!

 

I.            벌금형 관련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i)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ii) 심급제도 하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iii) 이는 제383 4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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