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제21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 ii)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는 iii) 상당한 행위일 것을 요하고,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
2. ‘상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는 이는 i) 침해되는 법익, ii) 침해의 태양, iii) 방위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본다.
3-1. 우연방위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결과반가치가 조각되어 무죄라는 견해, ii) 구성요건을 충족해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iii) 결과반가치가 조각되지만 행위반가치가 남아, 이와 유사한 불능미수 관련 규정(제27조)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불능미수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정당방위(제21조 1항)는 행위자의 방위의사를 요한다 보아, 기수범설의 입장이다.
3-2. 양적 과잉방위의 경우
- (판) 이는 원칙적으로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1행위와 제2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