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제22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ii)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iii) 상당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2. 상당성 존부 판단기준
- 이는 i) 최후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ii) 보호법익의 침해법익에 대해 우월해야 하며(균형성), iii) 상대적으로 최소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필요성)
3. ‘위난의 현재성’의 의미
- 판례는 i) 위난은 법익침해 발생의 가능성/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ii) 현재성은 위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위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