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
1. 예비행위의 요건
- (판) 이는 i)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ii) 객관적으로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임이 명백하고 ii)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인정될 것을 요한다.
1. 살인예비죄의 실행의 착수 존부
- 판례는 이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갈 것을 요하는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2.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부(제30조)
- 판례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행위에 그친 것에 가공할 경우,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지만, 교사범/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예비죄의 방조범(제32조 1항) 성부
- 판례는 i) 종범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전제하므로, ii) 그에 이르지 않고 예비/음모의 단계에 그친 경우, iii) 그에 가공하는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한 처벌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