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제30조)
1. ‘공동’의 의미
- 이는 i) 공동가공의사와 ii)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한다.
1. ‘공동가공의사’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으론 부족하고, ii)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iii) 공동의 의사로 iv)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v) 범죄를 실행에 옮길 것을 요한다 본다.
1. 협동관계 없는 제3자의 공모공동정범 성부
- 이에 대해 a) 기능적 공동지배에 기한 실행행위를 결여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방조범의 성부만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b)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공동의 의사, ii) 범죄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iii) 타 공동정범의 실행행위 분담을 요한다 보아, 공동의사설의 입장이다.
1. 공모관계 이탈 여부
- 판례는 i) 이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를 요하므로, ii)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iii) 그 실행의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할 것을 요하지만, iv) 그 이탈의 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1. 공동정범의 초과행위의 효과
- 판례는 i) 질적 초과의 경우, 공모범죄의 예비/음모죄(제28조)의 죄책을 지지만, ii) 양적 초과의 경우, 그에 대한 중한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 공모 후 망을 보는 행위
- 판례는 i) 역할분담은 전체 범행의 수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요하므로, ii) 공모 후 망을 보는 행위도 공동정범의 역할분담에 해당한다 본다.
1.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해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1.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승계적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 경우, i)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ii)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해도 iii)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