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I. 강도죄(제333조)
1. 강도죄의 폭행
- 판례는 i)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ii) 수면제 등을 복용시켜 수면상태에 빠뜨린 것도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본다.
1.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 요부
- 이에 대해 i)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익을 노린 모든 폭행이 강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적극설도 있지만, ii) 판례는 a) 강도죄의 재산상 이득행위는 b) 같은 규정의 재물강취와 마찬가지로, c)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I. 특수강도죄(제334조)
1. ‘흉기’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살상/파괴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 또는 ii) 이에 준하는 위험성 있는 물건이라 본다.
→ 일반 드라이버는 흉기 X; 위험한 물건 maybe
I. 준강도죄(제335조)
1. 준강도죄의 기수
(1) 학설
- 이에 대해 i) 절취행위기준설 및 ii) 폭력/협박행위기준설, iii) 둘 중 하나가 미수인 경우 미수가 된다는 종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아, 절취행위기준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준강도죄는 재물취득이 폭력/협박보다 선행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되므로 절취행위기준설이 타당하다.
1. ‘절도의 기회’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해, i) 그 실행 중이거나 ii) 실행 직후 또는 iii)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단계라 본다.
→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며, 범죄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까지 추격당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본다.
→ 범행 마친지 10여분 뒤 200m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절도의 기회에서의 폭행 X
1. 준강도와 특수준강도의 구별기준
- 판례는 i) 준강도죄의 취지는 절도의 폭행/협박행위의 태양이 강도죄와 같은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므로, ii) 준강도와 특수준강도의 구별은 절도행위시가 아닌 폭행/협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I. 인질강도죄(제336조)의 공동정범
1.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이에 대해 i) 체포/감금/약취/유인시라는 견해도 있지만, ii) 본죄는 성질상 재산죄이므로, 갈취 목적 금품요구시라 봄이 타당하다.
I. 강도치상죄(제337조)
1. 본죄의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재물강취 여부를 불문하고 ii)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치상한 때라 본다.
1. 준강도의 경우
- 판례는 본죄의 강도에는 준강도가 포함된다 본다.
1. 날치기에 기한 죄책
- 판례는 i) 피해자의 상해가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 이는 절도로 봐야 하지만, ii) 날치기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며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경우, 특수절도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을 구성한다 본다
1.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제30조) 성부
- 판례는 i)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ii)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경우, iii)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위와 같이 폭행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 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본다.
I.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1. 특수강도의 경우
- 판례는 제334조 1항의 특수강도 역시 강도살인죄의 강도에 포함된다 본다.
→ 인과관계 판단!
1. ‘강도의 기회’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강도범행 실행 중 또는 직후이거나 ii) 전에 범행을 포기해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 본다.
I. 강도예비죄(제343조)
1. 준강도예비죄 성부
- 판례는 i) 본죄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ii)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었던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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