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강도죄
I. 합동절도/강도죄(제331조/제334조)
1. ‘합동’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모공동정범설, ii) 가중적 공동정범설, iii) 현장설, iv) 현장적 공동정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 iii)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합동절도죄의 본질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있으므로 현장설이 타당하다.
1.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 판례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없다 해도, i) 공모공동의사, ii)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에의 기여, iii)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다는 정범성의 표지가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본다.
1. 합동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판례는 본죄는 강도죄를 합동하여 범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취지이므로, 본죄의 착수시기는 강도의 폭행/협박 개시시라 본다.
→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강도예비죄(제343조)의 공동정범(제30조)
1. 합동강도죄의 공모자 1인이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 판례는 i) 구체적인 상해의 공모가 사전에 없었다 하여도, ii) 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공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 합동강도 해당 여부
- 판례는 i) 공모 후 ii) 범행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장소에서 트럭을 대기하고 있다가 iii) 다른 범인들이 절취해 온 목적물을 싣고 운반한 경우, 시간적/장소적 접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1. 합동절도범 중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폭행/협박에 대해 공동의사가 없는 다른 공범자도 ii) 다른 공모자의 폭행에 대해 사전양해/의사연락/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