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I. 사기죄(제347조 1항)
1. 사기죄의 기수
- 판례는 i) 이는 재물의 교부시이고, ii) ‘재물의 교부’는 a)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b)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 본다.
1-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ii)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시 또는 iii)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2.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당해 압류는 경매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ii) 전체적으로는 강제집행절차의 시작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iii) 이 경우 압류신청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3.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관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여도 ii) 그것만으로 현실적인 청구의 의사표시가 되었다 볼 수 없고,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집방도 성립되지 않는다 본다.
1. 금전편취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판례는 이에 관해 금전지급 청구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본다.
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 판례는 i) 이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ii) 승소확정판결시에 기수가 된다 본다.
1-1. 국가적 법익 등의 침해시
- 판례는 i)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ii)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iii)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1-2. 위 경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
- 판례는 위 경우 i)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ii)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3. 기망으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
- 판례는 i) 국가적/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ii)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iii)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해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 iv) 당해 권력작용을 재산권 행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v)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
- 판례는 i)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ii)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본다.
1. 피해자를 기망해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 판례는 아직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본다.
1. 서명사취 관련 처분의사에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 종래 판례는 이를 긍정했지만, 최근 판례는 i) 피기망자의 작위/부작위가 처분행위로 인정되고, ii) 피기망자에게 이러한 작위/부작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처분의사는 이로써 인정되며, iii) 자신의 작위/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1. 기망으로 취득한 관련서류 등에 관해 고지하지 않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 판례는 i)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ii) 기망으로 취득한 관련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에 관해 고지하지 않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상대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종전 판례는 이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봤지만, 최근 판례는 이 경우, i) 수탁자에게 그 명의신탁 사실에 관해 ii) 매수인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사기에 의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의 요부
- 판례는 i) 사기죄는 상대방으로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ii)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해도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본다.
→ 부동산을 7천만 원에 사기로 매도했어도, 매도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는 X; 그래도 사기죄는 O!
1. 절취한 장물을 사용한 경우
- 판례는 i)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ii)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고 iii) 금원을 편취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장물을 처분한 경우
- 판례는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
(판) i)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 ii)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iii) 횡령죄 O; 사기죄는 성립 X
1. 사자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범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ii) 이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견해, iii) 불능범으로서 불가벌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제소 당시 사자임을 알고 제소한 경우는 물론 ii) 사자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iii) 사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라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iv)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 불능미수 검토!
1.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성부
- 판례는 i) 우연의 발생의 여지가 없음에도 ii) 우연에 기한 승부로 오신시키는 사기도박은, iii) 기망행위에 기한 도박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iv) 사기도박임을 숨기기 위해 한 정상적 도박은, v) 그 기망행위의 일부로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vi) 피해자 수에 따라 수 개의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본다.
1. 초과지급되는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 이에 대해 i)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ii) 판례는 초과지급에 관해 매도인이 인지했다면 그에 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를 해태하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ii)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했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삼각사기의 경우
- 판례는 i) 편취된 재물 등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된 피기망자는 ii) 재산처분에 관한 권능/지위가 없으므로, iii) 그에 대한 기망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다.
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판례는 i) 일반전화를 무단사용한 것은 ii) 사람 또는 KT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1. 가압류를 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일 뿐 ii) 채권에 관해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iii) 이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본다.
1. 잘못 계좌이체된 금액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은행에 대한 죄책
- 판례는 i) 계좌이체시 그 원인을 불문하고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ii) 수취인의 당해 예금채권에 기한 계좌이체는, iii) 그것이 잘못된 계좌이체에 기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사기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준 경우
- 판례는 이는 사기범행을 가능/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한다 본다.
II.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
1. 무단계좌이체의 경우
- 판례는 i) 권한 없이 ii) 인터넷뱅킹으로 iii)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해 iv)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본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가부
- 판례는 당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이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1. 컴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액을 ATM에서 인출한 경우
- 판례는 i) 계좌이체시 그 원인을 불문하고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ii) 이는 현금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기한 것으로, iii)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iv) 기망/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v) 절도죄/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판례는 i) 스마트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ii) 사용자에 의한 정보/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 볼 수 없어, iii)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대포폰의 사용
- 판례는 i) 이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고, ii) 대포폰의 통화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정보/명령의 입력이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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