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신용카드 관련 죄책

effbarexam 2022. 6. 9. 07:55

신용카드 관련

I.            절도죄(329)

1.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 후 반환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i)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ii) 인출된 서비스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이를 즉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ATM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이는 i)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ii)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iii)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ii) 이는 재물에 관한 범죄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본다.

 

1.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인출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소유자의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à 초과액만큼 컴사기죄

 

1.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판례는 i)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ii)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iii)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iv) 그 지배를 배제한 채 v)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으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본다.

 

I.            사기죄(3471)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판례는 i) 절취한 신용카드를 ii) 자기 것인 양 가장해 iii)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iv) 그 물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본다.

 

I.            컴퓨터사용사기죄(347조의2)

1.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인출의 경우

- 판례는 이는 i) 컴퓨터 등에 ii)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iii) 정보를 처리하게 해 iv)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 판례는 이는 i)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ii)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 iii)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I.            공갈죄(350 1)

1.           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i) 폭행으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ii)카드를 교부받아 예금을 갈취한 경우, iii) 이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려는 피고인의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iv)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성립한다 본다.

 

I.            배임죄(3552)

- 판례는 통장에서 인출의뢰받은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인출한 경우,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I.            장물취득죄(362)

1.        컴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의 경우

- 판례는

i)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했어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고,

ii) 당해 인출행위는 자신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iii) 계좌명의인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은행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I.            여신전문금융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7013)

1.           분실/도난된 신용카드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ii) 그 점유를 이탈하거나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의미하므로, iii) 이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죄 성부

- 판례는 i) 위 경우 본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ii) 매출전표에 서명해 이를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동행사죄를 구성하지만, iii) 본죄에 흡수된다 본다.

 

1.           신용카드 절취 후 ATM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다.

 

2.           신용카드 절취 후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판례는 현금카드 기능을 겸용하는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본죄의 미수 성부

-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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