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I. 절도죄(제329조)
1.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 후 반환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i)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ii) 인출된 서비스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이를 즉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ATM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이는 i)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ii)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iii)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ii) 이는 재물에 관한 범죄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본다.
1.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인출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소유자의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à 초과액만큼 컴사기죄
1.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판례는 i)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ii)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iii)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iv) 그 지배를 배제한 채 v)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으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본다.
I. 사기죄(제347조 1항)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판례는 i) 절취한 신용카드를 ii) 자기 것인 양 가장해 iii)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iv) 그 물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본다.
I.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
1.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인출의 경우
- 판례는 이는 i) 컴퓨터 등에 ii)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iii) 정보를 처리하게 해 iv)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 판례는 이는 i)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ii)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 iii)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I. 공갈죄(제350조 1항)
1. 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i) 폭행으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ii)카드를 교부받아 예금을 갈취한 경우, iii) 이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려는 피고인의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iv)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성립한다 본다.
I. 배임죄(제355조 2항)
- 판례는 통장에서 인출의뢰받은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인출한 경우,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I. 장물취득죄(제362조)
1. 컴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의 경우
- 판례는
i)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했어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고,
ii) 당해 인출행위는 자신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iii) 계좌명의인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은행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I. 여신전문금융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1항 3호)
1. ‘분실/도난된 신용카드’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ii) 그 점유를 이탈하거나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의미하므로, iii) 이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죄 성부
- 판례는 i) 위 경우 본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ii) 매출전표에 서명해 이를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동행사죄를 구성하지만, iii) 본죄에 흡수된다 본다.
1. 신용카드 절취 후 ATM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다.
2. 신용카드 절취 후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판례는 현금카드 기능을 겸용하는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본죄의 미수 성부
-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