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I. 공갈죄(제350조 1항)
1.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 판례는 i) 공갈행위 개시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ii) 그로 인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본다.
1. 공갈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 판례는 이는 i)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ii)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본다.
1-1. 사람을 공갈해 자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고, ii) 절도범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한 후 ii) 다른 금전과 구별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iii)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그 금전을 돌려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2. 고지된 해악의 내용 중 허위가 있는 경우
- (판) i) 고지된 해악의 내용 중 일부 허위가 있는 경우, ii) 재물의 교부가 기망이 아닌 외포에 기했다면 iii) 공갈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뇌물수수죄(제129조 1항)와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
- 판례는 i)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와 관련해 갈취하였다면 뇌물수수죄/공갈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ii)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이를 빙자하여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수뢰죄와 공갈죄 중 공갈죄만 성립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낀 것에 기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일뿐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본다.
1.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는 폭행/협박죄 성립설, ii) 공갈죄 성립설, iii)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해도, ii) 그 권리행사를 빙자해 iii)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 iii) 상대방을 외포케 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을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1. 정범과 ‘동석’한 경우
- 판례는 i) 정범이 피해자에게 공갈/강요행위를 할 때에 ii) 정범과 동석한 경우, iii) 정범의 강요 등 범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긍정한다.
1. 기망/협박을 모두 사용한 경우
- 협박과 기망을 동시에 사용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둘 중 어느 요소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더 미쳤는지에 따라 죄책이 결정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 죄의 상상적 경합에 따른다. à 이 경우는 공갈죄
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 판례는 i) 뇌물전달조로 교부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물로, 그 소유권을 급여를 받은 자에 귀속하므로, ii) 그에 대해 협박해 돌려받을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I.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제2조 2항 3호)
1. ‘2인 이상의 공동’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수인이 ii) 동일 장소에서 iii) 동일 기회에 iii)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iv) 이를 이용해 주거침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
'형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임죄 (0) | 2022.06.09 |
---|---|
횡령죄 (0) | 2022.06.09 |
신용카드 관련 죄책 (0) | 2022.06.09 |
사기죄 (0) | 2022.06.09 |
강도죄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