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I. 무고죄(제156조)
1.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 판례는 i) 허위사실을 신고했어도 신고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ii) 신고당시 범죄를 구성한다면, iii) 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무고죄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ii) 이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본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ii)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iii)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본다.
1.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무고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침해되므로, ii) 제3자는 무고죄의 죄책을 지고, iii) 제3자에 대해 자기무고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 무고죄의 ‘허위’ 및 ‘허위사실’의 의미
- 판례는 i)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함을 의미하고, ii) ‘허위사실’은 형사처분의 원인으로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iii)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무고죄의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신고한 수개의 사실 중 일부사실이 허위이인 경우, 허위사실 부분만 독립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ii) 객관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것을 숨기고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무고죄의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판례는 i)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ii) 사면에 의해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iii)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iv) 수사기관의 직무에 대한 위험이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무고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도, ii) 적어도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며, iii) 이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