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모의 제3문 문 2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법령/정관/임무위배행위의 존재, ii) 회사의 존재, iii) 양자간 인과관계를 요한다.
20 8모 제3문 문 3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판례는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399조 1항, 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제382조의3)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III. 경영판단원칙 적용 여부
(1) 경영판단원칙은 i)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도 ii) 의사결정 당시 iii)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iv)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법령위반행위의 경우, i)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 의무해태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ii)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iii) 경영판단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III. 업무집행지시자책임
1. 관련조문(제401조의2 1항 3호)
2. 판례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V. 이사의 해임 및 이를 위한 주총소집
1. 관련조문(제385조 1항)
2. 판례
- ‘정당한 이유’는 i) 주주/이사간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ii) 법령/정관 위반 등 업무집행에 방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 보며 iii)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399조 3항)
2. 판례
- i)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ii)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i)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iv) 제399조 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 변시 제3문 문 3
I. 자기거래(제398조)
II.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III. 감시의무
1. 관련조문(제399조 2항)
2. 판례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IV.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V. 제3자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401조 1항)
2. 판례
- i)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ii) 회사가 손해를 입고 주가가 하락해, iii)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 10모 제3문 문 2(2)
I. 이사의 해임(제385조 1항)
II.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개입권 행사(제397조 2, 3항)
III.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399조 1항)
1. 성립요건
2.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고, ii)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이사가 대표로 있는 동종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 상당이라 본다.
IV. 책임감면(제400조 1, 2항)
1.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2. 법령위반행위의 경우
13 8모 제3문 문 4
I.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항)
1. 법적 성격
2. 주주의 직접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II. 책임감면
1. 관련조문(제400조 1, 2항)
2. 판례
- i) 이로써 소멸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손해(제399조 1항)에 국한되고, ii)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진 않는다.
III. 이중대표소송
12 10모 제3문 문 2(1)
I.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대표소송(제542조의6 6항)
1. 6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II.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제399조 2항)
1. 퇴임한 이사의 책임
- 판례는 i) 퇴임한 이사라도 ii)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이사는 피고가 된다 본다.
à 법률에서 정한 3명의 원수에 부족한 경우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떄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386조 1항), 피고적격 有
III. 감사의 책임(제412조 1항, 제414조 1항)
IV. 대표소송에서의 회사의 대표(제394조 1항)
1.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본다.
V. 제 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민소법 제218조 3항)
13 8모 제3문 문 4
I. 제3자에 대한 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401조 1항)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II. 책임감면
1. 관련조문(제400조 1, 2항)
2. 판례
- i) 이사의 책임 면제(제400조 1항)로써 소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에 한하고, i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III. 이중대표소송
1. 관련조문(상법 제406조의2 1, 2항)
15 8모 제3문 문 3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1. 제3자 배정방법시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III. 대표소송(제403조)
20 6모 제3문 문 3(2)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 i) 선관주의의무(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ii) 충실의무(제382조의3)
II. 이사의 해임(제385조 1항)
1. 판례
- i) ‘정당한 이유’는 주주/이사간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ii) 법령/정관 위반 등 업무집행에 방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 보며 iii)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I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법령/정관/임무위배행위의 존재, ii) 회사의 손해 발생, iii) 양자간 인과관계를 요한다.
2. 판례
- 제3자 배정방법시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i)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ii) 이를 이유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iii) 그 범위는 a)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b)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c) 발행주식수를 곱해 산정한 액수라 본다.
IV.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1. 관련조문(제516조, 제424조의2)
12 10모 제3문 문 2(3)
I.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제400조 1항, 제415조)
II.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제400조 2항, 제415조)
'상법 > 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소송 (0) | 2022.06.15 |
---|---|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0) | 2022.06.15 |
이사의 자기거래 (0) | 2022.06.15 |
이사 등의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0) | 2022.06.15 |
주총/이사회 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 (0) | 20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