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ffbarexam 2022. 6. 15. 15:40

16 변시 제3문 문 4

I.            이익배당(462 1, 2)

 

II.           배당이익 반환청구(462 3, 4)

 

III.          3자에 대한 책임(401 1)

1.           법적 성격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14 변시 제3문 문 3

I.            자기거래(398)

 

II.           경업금지의무(397 1)

III.          감시의무

1.           관련조문(399 2)

2.          판례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IV.          회사에 대한 책임(399 1)

 

V.          주주의 간접손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401 1)

2.           판례

- i)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ii) 회사가 손해를 입고 주가가 하락해, iii)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변시 제3문 문 4

I.            주주의 직접손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401 1)

2.           판례

-  i)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사의 부실 공시로 인해 ii) 주식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주주가 입은 손해는 직접손해로서 iii) 401조의 손해에 포함된다.

 

II.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389 3, 210)

2.           판례

- i)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을 요하고, ii) ‘업무집행으로 인해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12 10모 제3문 문 3

I.            3자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 (401 1)

2.           판례

- i) 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 보호를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므로 ii)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 1항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iii) 달리 시효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iv) 민법 제162 1항에 따라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II.           업무집행지시자책임(401조의2 1 3)

 

13 8모 제3문 문 4

I.            3자에 대한 책임 성부

1.           관련조문(401 1)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II.           책임감면

1.           관련조문(400 1, 2)

2.           판례

- i) 이사의 책임 면제(400 1)로써 소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 1)에 한하고, i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III.          이중대표소송

1.           관련조문(상법 제406조의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