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변시 제3문 문 4
I. 이익배당(제462조 1, 2항)
II. 배당이익 반환청구(제462조 3, 4항)
III.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항)
1. 법적 성격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14 변시 제3문 문 3
I. 자기거래(제398조)
II.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III. 감시의무
1. 관련조문(제399조 2항)
2. 판례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IV.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V. 주주의 간접손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01조 1항)
2. 판례
- i)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ii) 회사가 손해를 입고 주가가 하락해, iii)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변시 제3문 문 4
I. 주주의 직접손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01조 1항)
2. 판례
- i)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사의 부실 공시로 인해 ii) 주식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주주가 입은 손해는 직접손해로서 iii)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된다.
II.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210조)
2. 판례
- i)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을 요하고, ii) ‘업무집행으로 인해’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12 10모 제3문 문 3
I. 제3자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 (제401조 1항)
2. 판례
- i)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 보호를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므로 ii)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1항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iii) 달리 시효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iv)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II. 업무집행지시자책임(제401조의2 1항 3호)
13 8모 제3문 문 4
I. 제3자에 대한 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401조 1항)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II. 책임감면
1. 관련조문(제400조 1, 2항)
2. 판례
- i) 이사의 책임 면제(제400조 1항)로써 소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에 한하고, i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III. 이중대표소송
1. 관련조문(상법 제406조의2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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